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제도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노인장기요양문제,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8.51%(2019년도 보험료 기준]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8.51%(2019년도 보험료 기준]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2.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현재 :8.5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재가급여
국가 지원금
20%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부담
65%
본인부담금
15%
합    계
100%

 예외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일정기준 이하인자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 및지방자치단체 부담
+ 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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