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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배종일
2020-04-29
조회수 62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 국민연금심의위원회(2.28.)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 심의 완료 -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구분, 2019년, 2020년 으로 구성된표
구    분2019년2020년
기준소득월액상한액486만 원503만 원 (+17만 원)
하한액31만 원32만 원 (+1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최고43만7400원  45만2700원 (+1만5300원)
최저2만7900원     2만8800원 (+900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2월 28일(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3월 중)을 통해 확정된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2만 원, 상한액은 503만 원으로 각각 3.5%씩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5%)을 반영한 결과이다.

* 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 기간에 관한 규정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300원 인상될 예정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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