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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배종일
2020-07-29
조회수 5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7)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 이는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 등급 유지 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 시행령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수급자의 경우에도 부칙의 단서조항(부칙 제2조)이 적용되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 부칙의 단서 조항을 통해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나, 갱신 신청하여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갱신된 경우 등 총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최초인정 시

갱신 시

등급변경 시

동일등급 판정

다른등급 판정

기존

1년

등급에 따라 2~4년

1년

1년

변경 후

2년

전과 동일

2년

2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수급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인정 유효기간이 기재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혜성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 붙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


< 별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별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관련 주요 질의답변


1


시행령 시행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어르신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장기요양 인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되나요?

□ 아닙니다. 인정유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댁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어르신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1577-1000번)로 신청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내드린 안내문(유효기간 연장 안내)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제출하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하므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시 동 안내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도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재)계약 시 불편함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는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다시 해야 하나요?

□ 네.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연장된 해당 인정유효기간에 한하여 추가로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관련 문의는 현재 계약 중이거나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되고, 그 외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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