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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보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를 위해 이용권 이용기간 연장

배종일
2020-07-29
조회수 412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권 보장을 위한 선제 조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짐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전자바우처*) 이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기여(30만 명)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만 65세 미만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돌봄·일상생활 지원 등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1만 명)

■ (전자바우처)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20년 2월∼4월까지의 서비스 이용권을 2020년 6월 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차례 조치하였으나(’20.2월),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위축되어 사회서비스 공백 발생과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0년 2월∼8월 말까지 미사용 바우처를 2020년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을 이번에 추가로 연장하였다.


* 이용기간 연장 전에는 당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그 다음 달까지 사용 가능

※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에 따른 이용 방법(예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월 바우처 이용 기한은 5월 말까지이나,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9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연장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월 서비스 이용 시간이 27시간인 경우 3∼9월 총 사용 가능 시간 189시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

⇒ 미사용 189시간을 6∼9월 서비스 이용 시 월별 47·47·47·48 시간 이용 가능


□ 보건복지부 이춘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사회서비스 이용 기간 추가 연장조치로 사회서비스 공백 방지와 서비스 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공백 방지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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