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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배종일
2020-07-29
조회수 88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 운영 (6.8. ~ 6.3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 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이번 집중 신청기간은 코로나19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따라서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등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에 문의할 수 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후에는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 사회복지사가 신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신체적 활동의 어려움 정도, 인지 저하 또는 우울감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조사하여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된다.

○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중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의 경우,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정서적 지원을 위한 말벗 안부 확인,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후원품 배달* 등 필수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해왔다.

○ 또한 자가격리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시설 미이용자 등의 사각지대 노인을 발굴*하여 안부확인 및 후원품 연계 등 필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3월 한 달간 시설 미이용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비대상자 약 1.5만 명 발굴


○ 아울러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과 연계하여 LG생활건강 외 39개 기업 및 단체에서 후원받은 48억8000만 원 상당의 예방물품 및 식생활용품 등을 어르신께 전달하였다.

* 정부․민간기업․단체 등이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 자원봉사, 후원물품 등을 지원 (’19년 122개기업·공공기관 참여, 53만명 어르신 돌봄)


□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코로나19에 지친 어르신들께 맞춤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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