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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보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배종일
2019-10-19
조회수 495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 통합·개편해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35만 명 → 45만 명으로 확대) -
 -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 이용 가능,

    신규 신청자는 3월부터 신청접수 -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2020년 1월부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중인 35만 명은 별도의 신청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규신청은 2020년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①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⑤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⑥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개편하여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참고1)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6개 사업 중 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서비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 (나머지 사업은 민간수행기관의 대상발굴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이용)

** 필요한 경우에도 중복수급 불가, 해당 사업의 정해진 서비스만 제공 가능


 < 표 1 : 현재 노인돌봄사업 >

사업명조건대상자(명)서비스 내용제공인력제공기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29.5만안부확인 및 후원연계
*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
서비스관리자 (531명), 생활관리사        (11,269명)244개소 (복지관 등)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기요양
등급외 A·B
4.8만가사지원(월 9회 또는 12회)
      * 1회 3시간
노인돌보미 (26,664명)2,129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복지관 등)
단기가사
서비스
수술 후 퇴원0.1만가사지원(1일 최대 3시간, 2개월 이내)노인돌보미 (1,518명)685개소 (복지관 등)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우울·은둔0.7만사회관계 활성화 프로그램(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전담인력  (115명)115개소 (복지관 등)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초기 독거
(사별 등)
0.1만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 개인·집단프로그램
전담인력  (10명)10개소 (복지관 등)
지역사회
자원연계
장기요양수급 또는 등급외 A·B0.7만지역자원(의료·복지 등) 연계전담인력 (44명)2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


이에 정부는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여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0년 1월부터 제공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 표2 : 개편 후 노인돌봄사업 > : 붙임 첨부 자료 참조

내년부터 추진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기존 노인돌봄사업이 제공기관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체계였다면,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노인 돌봄서비스와 내년부터 변경될 서비스의  상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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