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월 한도액 이용시간


[ 1회당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별 급여 비용 ]


분류번호
가 - 1
가 - 2
가 - 3
가 - 4
가 - 5
가 - 6
가 - 7
가 - 8
분류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금액(원)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판정 등급별
사용 가능 시간
1/2등급 사용 가능 시간 (30분 ~ 240분)
3/4등급 사용가능 시간 (30분~180분) 210분/240분은 사용 불가


5등급 (120분 이상 180분 이하)

[ 등급별 금액/서비스 가능 일수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1일 서비스
가능시간
240분
(53,940원)
240분
(53,940원)
180분
(46,130원)
180분
(46,130원)
120~180분
 (36,720원 
 ~46,130원)
주야간보호만 
사용 가능
(방문요양
이용 불가)
평일 기준

서비스 가능일수 

(시간)

27일
(108시간)
24일
(96시간)
26.7일
(80시간)
24.7일
(74시간)
21.2일
(63시간)


◆ 가산 기준


    - 야간 가산(18~22시) : 20% 할증

    - 심야 가산(22시~06시) : 30% 할증

    - 휴일 가산 (0~24시)    : 30% 할증

       단,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휴일(30%)+야간(20%)인 경우에도

       30% 가산이 최대이다


◆ 초과 근무


    - 월간 기준으로 1일당 최대 8시간까지   4일간 초과 근무 가능하다.

       (단 월 한도액이내에서만 사용 가능)(1~4등급만 가능, 5등급은 초과 근무 적용 안됨)

    - 단,  1~2 등급은 초과 근무시 300분 미만은  240분으로 적용하여 

       금액 계산하므로  300분 이상으로만 추가 청구 가능.

    - 3~4등급은 초과 근무시 270분 이상만 청구  가능

       (210분, 240분은 청구 불가함)

[ 등급별 상세 적용  내역 ]

구  분
1등급/2등급
3등급/4등급
급여제공 시간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급여제공 기준
O 신체활동지원 : 제공 시간 제한 없음
O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1회 방문당 최대 120분 이내
O 정서지원 : 1회 방문당 최대 60분 이내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가능 시간
30분 ~ 240분
30분 ~ 180분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
요양급여 제공

O 수급자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
 ( 최대 480분까지)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가능

<급여 비용 계산 방식>
-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240분 기준 금액을,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각 시간당 금액을 그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
다만 1회에 48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240분의 금액을 2회 산정한다.

계산 예) 1. 270분 제공시 : 240분 금액(53,940원)으로 금액 적용함.
             2. 300분 제공시 : 240(270)분(53,940원)+30분(14,120원)= 68,040원 
             3. 360분 제공시 : 240(270)분(53,940원)+90분(29,080원)= 83,020원 
             4. 480분 제공시 : 240분(53,940원)+240분(53,940원) = 107,880원
             5. 3/4등급의 경우는 210분/240분은 인정 안됨(180분으로 적용함)
             210분/240분은 1등급/2등급만 적용 가능함
             270분을 급여 제공하면 위와 같이 240분 금액(53,940원) 적용함.


구  분
5등급
급여제공 시간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급여제공 기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한다.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5등급의 경우는 1-4등급에 적용하는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120~180분만 제공 가능하다)

1회 방문당
급여 제공 가능 시간
120분 ~ 180분
방문급여 예외 기준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가 아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1.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준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1. 적용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등급별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 2월 15일 최초로 3등급을 받으면 2월 남은 기간동안 3등급 월 한도액인 1,240,700원 사용 가능하다)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3. 월중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 2월 20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2월의 월한도액은 2등급 금액임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5. 등급별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조건 
1)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7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6.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7.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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