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서비스 범위


1.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범위



요양보호사란?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가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신체활동지원 · 가사활동지원 · 인지활동지원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을 제공할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후 합격한 전문가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o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o 몸단장(머리손질, 손 · 발톱 정리, 옷 갈아입히기 등)
o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도움(화장실 ·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o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일상생활 지원 등
o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o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수급자가 아닌 가족을 위한 행위는 제외
정서 지원
o 말벗, 의사 소통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o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식사 준비, 청소, 빨래, 애완동물 관리 등)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양보호사와 수급자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 가족이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민 · 형사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2. 사회복지사(재가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제공 내역


- 서비스 신청에 따른 요양보호사 면접
- 서비스 계약서 작성, 욕구 사정 및 급여 제공계획서 작성
- 월간 서비스 계획 작성 및 전산 입력
- 월1회 수급자댁 방문하여 어르신 상태 파악 및 업무 수행일지 작성
어르신의 상태 및 needs에 따라 제공 서비스 변경 또는 조정
년 1회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 계획서 작성
월간 서비스 제공 내역 확인 및 마감 업무
요양보호사 상시 및 변동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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