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급여 제공 기준


1.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우선으로 제공  

2.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만 받을 수 있음

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ㆍ야간보호급여, 제36조의 2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치매가족휴가제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1년에 6일 이내에만 이용 가능) 
및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을 받을 수 있음

4.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5. 급여 제공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1’부터 ‘가-3’까지의 비용(30분~90분)을 산정한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급여제공 당시 수급자 등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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