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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백세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줄어든다.

배종일
2019-09-18
조회수 580

-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9.9.18∼10.7)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9월 18일(수)부터 행정예고(’19.9.18∼10.7)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


○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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