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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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등급별 금액/서비스 가능 일수 >                                                           


< 초과 근무 >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월간 기준으로 1일당  최대 8시간까지 

      1~2등급은 6일까지만, 3~4등급은 4일까지만 초과 근무 가능하다. 

    (단, 월 한도액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1~4등급만 사용 가능하며 5등급은 초과 근무 사용 안됩니다)

- 단,  1~2 등급은 초과 근무시 300분 미만은  240분으로 적용하여  금액 계산하므로  300분 이상으로만 추가 청구 가능.

- 3~4등급의 경우는 월4회 범위내에서 210분이상[최대480분까지]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2020년 개정 사항임)


< 급여 비용의 가산 >

●   급여 제공시간이 18시 이후에서 6시 이전까지,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 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          

 - 야간가산(30%) : 22~06시까지

 - 일요일가산(30%) : 0~24시까지

- 유급휴일, 대체휴일 및 근로자의날(50%) : 0~24시까지

  ※ 유급휴일및 근로자의 날이 일용일과 겹치는 경우는 50%를 적용합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이후에서 06시까지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 등급별 상세 적용  내역 >                                                          (2023년 기준)




<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 기준/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                            

■ 2023년 재가 급여 월 한도액  

1. 적용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월 한도액은 등급별 금액을 적용한다.

     1)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예) 2월 15일 최초로 3등급을 받으면 2월 남은 기간동안 3등급 월 한도액인 1,417,200원 사용 가능하다

     2)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           

3. 월중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 2월 20일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2월의 월한도액은 2등급 금액인 1,690,000원입니다.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5.등급별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조건

   1)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6.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3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7.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을 월 한도액으로 한다.

< 본인 부담율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 이때 수급자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 (예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일반대상자는 총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액 >


< 2023년 방문요양 급여 제공 시간별 비용>





<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2.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3.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신청,계약절차>


1.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중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2.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비용 100%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하기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잠깐, 해당 시군구청의 입소이용승인이 없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서비스 비용은 모두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꼭 승인 완료후 서비스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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