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이용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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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서 발급 내용 종합 >

1. 의사 소견서

●  65세 이상으로서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 가능.

●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방문 조사후 의사 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 소견서 제출 처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이 방문 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 드립니다.


2. 통보대상 : 인정신청, 갱신신청 시

등급 변경 신청자는 통보와 상관 없이 의사소견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 받은 자로서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 대상자중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 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신청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제출기한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후에 개최 예정된 등급판정위원회를 기준

*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자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5.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부담 주체

1)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통보 받은 대상자 본인의 자격(일반/의료급여/기초수급권자)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만 부담

2)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대상자 우선 의사소견서 총비용 전액 부담함.

* 최초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에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공단 부담 비용은 공단에 청구함"


6.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7.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부담율

<등급판정기준>


등  급


신체 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
45점 미만


<등급판정 서류 3종>


1.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하여 장기요양수급자로 인정한 경우 공단이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하는 서류 입니다.

  장기요양 인정번호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 1등급~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수급자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급급여로 구분됩니다.

  유효기간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최초 인정시는 1년이며, 갱신시 동일 등급으로 판정되면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은 2년을 유효 기간으로 합니다. 등급이 변경 될 경우는 유효 기간을 1년으로 발급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등급판정위원회의 특별한 판정 사유 또는 권고사항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2.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 담당자가 수급자의 개별 수급상태, 요구 및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한 맞춤형 급여이용계획서입니다.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시 제시하여 수급자에게 맞는 급여를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기요양문제 : 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유의 사항 : 급여제공 중 보호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유의해야할 사항입니다.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가장 적정한 급여이용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급여비용 적용일 : 계획서의 수가 기준일입니다.

  복지용구 : 수급자의 기능상태, 환경등에 따라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을 권고합니다.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품목별로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로 구분됩니다.

  연 한도액 적용 구간 : 연한도액(160만원)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 연 한도액 적용 구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적용

등급 변경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되더라도 연한도액은 유효기간 최초 게시일로부터 1년간 연속적으로 적용됩니다.


예) 3등급 수급자가 1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품목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복지용구 : 구입 및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입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 현재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복지용구 품목입니다.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를 의미합니다.


1. 재가급여 

구  분
급여 제공 내역
방문요양
(1~4등급)
요양보호사(정기요양요원)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지원
활동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5등급)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 자극활동 제공 및 
옷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의 일상 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2명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발행한 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인지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 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


2. 시설급여
구  분
급여 제공 내역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
* 입소정원: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등을 제공합니다.


3.특별현금급여
구  분
급여 제공 내역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지역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응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지급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요양비지급신청서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 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급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4. 기타재가급여
구  분
급여 제공 내역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연간 한도액 : 160만원



[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종류 ]

등급별로 신청 가능한 급여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인지활동형방문요양,방문목욕, 방문간호,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요양 : 어르신댁을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시설급여의 종류 :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1~5등급을 받으신 분은 어르신이 계시는 집에서 방문요양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잠깐! 등급판정을 받은신 어르신이 상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아닌 병원에 입원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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