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존 | 0.370 | 0.630 | 0.815 | 1 | 1.185 | 1.370 |
조정 | 0.400 | 0.650 | 0.827 | 1 | 1.159 | 1.307 |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3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주거급여 (중위 45%) | ’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의료급여 (중위 40%) | ’20년 | 70만2878 | 119만6792 | 154만8231 | 189만9670 | 225만1108 | 260만2547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생계급여 (중위 30%) | ’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8만8331 | 195만191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1인 | 31.0 | (+4.4) | 23.9 | (+1.4) | 19.0 | (+1.1) | 16.3 | (+0.5) |
2인 | 34.8 | (+4.6) | 26.8 | (+1.6) | 21.2 | (+1.4) | 18.3 | (+0.9) |
3인 | 41.4 | (+5.5) | 32.0 | (+1.8) | 25.4 | (+1.8) | 21.7 | (+0.8) |
4인 | 48.0 | (+6.5) | 37.1 | (+2.0) | 29.4 | (+2.0) | 25.3 | (+1.4) |
5인 | 49.7 | (+6.8) | 38.3 | (+1.8) | 30.3 | (+1.8) | 26.1 | (+1.2) |
6인 | 58.8 | (+8.4) | 45.3 | (+2.3) | 35.9 | (+2.8) | 30.9 | (+1.8) |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
|
|
|
|
|
|
|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위 게시글 내용이 좋으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위 게시글 내용이 좋으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