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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배종일
2020-09-01
조회수 366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인 기준)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년

175만7194

299만1980

387만577

474만9174

562만7771

650만6368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TF, ’19.12월~)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구원 수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가구균등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였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존

0.370

0.630

0.815

1

1.185

1.370

조정

0.400

0.650

0.827

1

1.159

1.307


- 4인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하였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이다.


-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0년

87만8597

149만5990

193만5289

237만4587

281만3886

325만3184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주거급여

(중위 45%)

’20년

79만737

134만6391

174만1760

213만7128

253만2497

292만786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의료급여

(중위 40%)

’20년

70만2878

119만6792

154만8231

189만9670

225만1108

260만2547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생계급여

(중위 30%)

’20년

52만7158

89만7594

116만1173

142만4752

168만8331

195만191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0.2)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20.下)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하였다.


< 2021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 (경기‧인천)

3(광역시‧세종시)

4 (그 외 지역)

1인

31.0

(+4.4)

23.9

(+1.4)

19.0

(+1.1)

16.3

(+0.5)

2인

34.8

(+4.6)

26.8

(+1.6)

21.2

(+1.4)

18.3

(+0.9)

3인

41.4

(+5.5)

32.0

(+1.8)

25.4

(+1.8)

21.7

(+0.8)

4인

48.0

(+6.5)

37.1

(+2.0)

29.4

(+2.0)

25.3

(+1.4)

5인

49.7

(+6.8)

38.3

(+1.8)

30.3

(+1.8)

26.1

(+1.2)

6인

58.8

(+8.4)

45.3

(+2.3)

35.9

(+2.8)

30.9

(+1.8)

* 괄호는 ’20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교과서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이날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였다.”라고 말했다.

○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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