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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정보


2021년도 기초연금 지급기준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배종일
2021-03-18
조회수 393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1년도 개정안 확정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

  -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 기초연금이 도입된 ’14년에는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으나, ’21년에는 18.8조 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신 분들이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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